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로부터 금이 일정량 포함되어 있는 물품을 매입하여 일본법인 (병)에게 수출하고, 수입한 (병)이 정제를 통하여 금을 추출하게 되는데 (병)의 정제가 완료된 시점에 (갑)이 (을)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대가가 확정되고, (갑)이 (병)에게 수출한 물품의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 (갑)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 (갑)이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 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 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6. 2. 9.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 액이 확정되는 때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099,1995.11.10]
[질의]
다음과 같은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람.
- 다 음 -
1. 수출하는 재화의 종류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류
2. 대금 지급조건 : 외국환관리법 및 동법 규정 제7-41조(수출착수금)에 의하여 제작 기간(일반적으로 제작기간이 1년정도 소요됨)의 경과비율에 따라 착수금 영수.
3. 질의 내용 :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출대금을 착수금 및 제 작기간에 따라 중도금, 잔금등으로 분할하여 영수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의 1항4호(중 간지급조건부)와 동항 제10호(수출재화)가 중복되는 바, 이럴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 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임.
이유 : 수출재화라 하더라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제작기간(잔금 지급일)이 1년정도 소요되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호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일임.
을론) 수출재화이므로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 임.
이유 :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에 의하면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슴. 즉, 관련 규정 자체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가 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임.
(관련예규)
장기 할부 수출 시의 공급시기 (조법 1265-17. 1982.1.6) ; 수출재화가 장기할부 수 출 조건부인 경우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 당해 수출재화의 선 적일이 공급시기임.
4. 아울러 산업설비가 일반 수출의 경우에도 선적일 전에 선수금등 대가의 일부분을 받을 경우에 상기 갑론과 을론중 어느 것이 해당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46015-1697,1994.08.19]
【질의】
1.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을 발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2. 당사에서는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로 선박의 기관을 수산업협동조합(약칭:수협)에 일괄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수협으로부터 조건부판매를 하고있는데 납품내 용을 보면 저희 회사에서 선박에 기관을 설치하면 수협에서 검사하여 이상여부를 확 인하고 판매를 한다라는내용으로 이 경우에 제품은 평균 2-3개월전에 출하되어야 하 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제품의 출하시기인지 수협에서 기관의 이상유무확인후 대금결재시기인지를 질의함.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 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2.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이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1265.1-200,1983.01.29]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