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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5생산일자 2007.03.20.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귀 질의의 중고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61, 2005.09.16 ; 제도46015-11842, 2001.07.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차량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을”이 당해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차량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561, 2005.09.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5-11842, 2001.07.02】

  귀 질의 2의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