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SOC사업중 정부고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자격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예정법인)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이 가능하며 예정법인의 주간사(모회사)는 SOC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조건등과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협상, 실시협약 체결, 총괄업무 등을 수행함.
실시협약체결 이전까지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민자사업시행법인)설립이 불가능함으로 주간사는 외부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투자업무를 수행하며 주간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설립한 SPC(즉, 자회사)에 법인설립 전 외부용역비 등을 고려하여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당 청구대금에는 외부전문 용역업체 관련비용과 주간사가 사업자 지정을 위해 소요된 비용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주간사가 SPC를 위해 수행한 당해 업무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