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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직원 다른 사업장 배치 후 사업양도 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생산일자 2007.03.15.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당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당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사업장에 관련된 자산, 부채, 권리, 인력 일체를 양도하되 아래와 같이 기존 임직원 중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자 일부를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 전환 등 인사조치 후 양도일 현재 잔류 임직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 “양수인에 대한 근로관계의 이전에 동의하는 양도인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는 양도시점에 모두 양수인이 승계한다”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함

    - 유통사업의 인적시설인 유통사업장내 입점자들을 그대로 승계함

   ② 고용승계 동의서 수령

    - 양도인은 자신의 임직원으로부터 양수인에 대한 고용승계동의서를 수령하여 양도시점에 양수인에게 제출함

   ③ 고용승계동의서 제출여부에 따른 임직원 인사

    - 양도인은 고용승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임직원을 양도인의 본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또는 계열기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 등 인사조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22, 2000.01.17】

  2.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이전에 하나의 사업부분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1734, 2004.08.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당해 사업에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경우에는 종업원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1155, 1997.05.23】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2.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