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은 때”의 해석에 있어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출력한 것을 말하는지 또는 구분출력 되지 아니한 때에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구분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거래정보파일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당해 거래정보파일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지 또는 공급받는 자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006. 12. 30.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 12. 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1994. 12. 31. 신설)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998.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