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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사가 부담하는 협회의 건축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8생산일자 2007.03.13.
AI 요약
요지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회원에게 행정서비스 및 회원사의 상품 수입업무와 관련된 반입,반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협회 신청사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협회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회원사의 출자로 이루어진 사단법인협회로서 회원사의 행정서비스 및 상품수입 업무와 관련된 반입.반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단법인협회의 신청사 건축 에 소요된 공사비를 회원사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사단법인협회에서 회원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99,2006.10.10]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회원 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해당 협회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915, 1996.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 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 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