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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생산일자 2007.03.12.
AI 요약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441, 2004.12.03 ; 부가46015-4064, 2000.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오리도축, 가공,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1. 매출액 안분계산시 매출형태 및 단가가 서로 다른 계정의 매출액(자가도축,1차가공품 : 면세 6000원/수, 임도축비 : 과세 600원/수)을 단순히 매출금액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투입되는 수당 도축비용(과세매입)은 동일한데 최종 매출은 과세와 면세가 1/10의 차이가 나므로 서로 다른 매출형태(제품매출 대 임도축 매출)의 경우 매출액 기준이 아닌 도축수량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또는 과세매입이 발행하는 도축 이전에 발생한 면세매입금액을 면세매출에서 공제하고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향후 동일 사업장내 도축장과 별도 건물로 오리부화장을 건립하여 부화업을 영위하는 때에 부화한 병아리 판매는 면세매출이며 부화장 운영경비(전기,유류,설비수리비 등)는 대부분이 공통매입금액이 되는 경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한다면 면세매출 비율의 증가와 함께 공통매입세액이 증가하므로 공제매입세액 비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별도 건물로 되어 있는 부화장 및 도축장 운영을 위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441, 2004.12.0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