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파산선고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 대출채권 회수업무에 소요된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면세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6. 2. 9. 개정)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393, 1999.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2267, 1997.08.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