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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3생산일자 2007.03.07.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로서 주유소를 임대하던 사업자(이하 “갑”)이 건설시행법인(이하 “을”)에게 임차인을 승계시키는 등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토지, 건물 및 기타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141, 2006.09.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643, 1998.07.2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등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