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에서 판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전목적으로 지방에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서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관련 기계장비 및 인건비가 너무 올라 공장운영을 포기하고 지방공장을 임대하는 때(임대업 사업자등록 함)에 당해 공장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지방 임대사업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646, 1995.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76, 1999.01.205】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708, 2005.10.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