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 2006년 개업하여 12월에 기계1대를 10억원에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이기계가 2007년 2월 크레임에 걸려 반품되었으며 세관장으로부터 9억8천만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수출과 차이 2천만원은 운임 보험료 등임)
○ 반품된 기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질의
-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10억원 경정 감으로 경정신고한다
- 2007년 1기 예정신고시 영세율에서 9억 8천만원을 차감 신고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86, 2005.05.02]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63, 2003.12.6. ; 부가22601-1604, 1990.12.6. ; 부가22601-243, 1990.2.2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