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상품을 수입하여 대형 할인점이나 도매상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모든 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정이나 공지 등에 의하여 할증행사를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입금액 또는 구입수량의 비율을 자사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음
․ 구입금액 기준 : 구입금액의 10%상당의 상품 무상 지급(구입금액이 10백만원인 경우 시가기준으로 1백만원에 상담하는 상품의 무상지급)
․ 구입수량 기준 : 구입수량의 10%상당의 상품 무상 지급(구입수량이 10박스인 경우 1박스를 무상지급)
- “갑”법인의 할증행사는 자사 상품의 판매증대를 목적으로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할증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기 위함으로 연중 수시로 할증행사를 시행하고 있음
- “갑”법인의 행사를 통한 할증품 지급정책은 도매상에게 구매액 또는 구매수량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할증행사의 시행 중 발생한 모든 도매상의 모든 구매에 대하여 구매액 또는 구매수량에 일정비율을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차등을 두지 않고 적용하는 정책임
- 다만, “갑”법인은 도매상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품을 내부 관리통제 목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입 시점에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최소 판매단위가 박스 단위로 낱개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할증품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 박스단위로 계산하고 있음
(질의사항)
“갑”법인이 할증행사 기간 동안 구매하는 도매상의 모든 구매액 또는 구매수량에 대하여 증여하는 할증품이 사업상증여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4 【기증품의 과세】의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중 어느 경우가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