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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지 활용 관련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생산일자 2007.05.07.
AI 요약
요지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141,2005.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수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A공장 부지에 대하여 경제적 부지활용 방안을 모색코자 부지활용방안 검토용역을 국내 전문회사 <갑>법인에게 의뢰하고자 함.

○ 검토용역의 범위 및 내용은 첫째, A공장 부지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설계조정관리 둘째, 공장부지 활용에 대한 시장분석 및 개발타당성 분석 셋째,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관청개발신청 관련 업무지원 및 조율임.

○ 이와 같이 가동중인 A공장 부지에 대한 부지활용방안 검토용역을 외부 개발전문회사 <갑>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해당되어 토지원가로 처리해야 하므로 부가가치

세 공제가 불가함.

[을설]

기존 공장부지 활용방안 검토용역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