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아동용 도서와 학습용 교부를 판매하면서 아울러 지도교사를 통해 방문학습지도를 하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모두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음
다 음
․ 학습용 교구 : 재질은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용도는 지능학습을 위한 교구로 구성되어 있음(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 도서 및 학습지 : 도서로서 그 내용은 종이접기, 가위로 오리기, 똑같은 색찾기 등의 교재로 학습용 교구를 구입한 고객에 한하여 구입 가능한 것으로 학습용 교구와는 별도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며, 일부 내용 중 학습용 교부와 연관되는 내용이 있어 함께 교육하면 교육효과는 더 커짐
․ 방문지도용역 : 상기 학습용 교구 및 도서 및 학습지를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1회 정도 학습지 교부가 방문하여 일정액의 교육비를 받고 방문학습지도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도서 및 학습지는 학습용 교구와는 별도로 판매되는 도서이므로 면세로 판단되나, 방문지도용역이 당해 도서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697, 1997.11.28)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한 인쇄물로 구성된 도서와 당해 특수한 인쇄물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특수펜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028, 1993.06.2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학습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