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캠핑카를 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 일반개인에게 대여를 하였을 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 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급받는자와의 거래가 1역월에 여러번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1역월 단위로 해당월의 말일자로 교부를 하여도 가능한 지, 아니면 대여를 하는 날을 기 준으로 매번 발행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126, 2000.09.01]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77, 2004.02.18]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