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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기장 운영업(경마장, 야구장, 축구장)에 부수하여 받는 대가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생산일자 2007.05.03.
AI 요약
요지
국가 등이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부수하여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시설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2007.04.25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02)을 참고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구에서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잔디구장 및 일반구장인 실외체육시설을 운용하면서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고 있음.

시설내역은 잔디구장 2면, 일반구장 1면, 보조구장 1면, 육상트랙, 잔디광장, 테니스장, 자전거전용도로, 관람석 400석, 운동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이 있음.

위의 구민운동장은 별도의 관람시설 400석이 설치되어 있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외경기장 운영업”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1. 잔디구장 및 일반구장의 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2. 운동장 내 테니스장 위탁관리에 따른 임대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운동장내 음료자판기 설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2007.04.25】

[답변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

 [답변2] 국․공립학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판기를 운영거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