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법인․개인이 우리시 소재지에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이 OO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장등록신청을 제출하였음.
법인 또는 개인이 타 시․군의 특정 소재지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신청지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ㆍ사업자등록 등(이하 “사업자단위과세”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이하생략
②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46015-1773, 1998.08.07】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702, 2000.07.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