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국내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2생산일자 2007.05.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갑”은 기존에 소유하면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 “A”에게 매각할 예정임. 프랑스 법인 “A”는 동 기계장치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에게 임대를 하게 되며, 미국 법인 “B”는 동 기계장치를 내국법인 “을”에게 임대할 예정임. 갑은 외국법인 A 및 B의 지시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을”에게 인도할 예정이며 “을”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됨.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기계장치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은 아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갑”이 외국법인 A에게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고 기계장치는 외국법인 A 및 B의 지시에 의하여 내국법인 을에게 인도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 갑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양도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가 인도된다는 점은 변동이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임.

을설 : 갑이 외국법인 A에게 물품을 양도하고 A가 B에게 임대한 후 B가 내국법인 에게 재 임대하는 2번의 임대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44, 2007.02.27】

【질의】

 내국법인 “갑”은 기존에 소유하면서 사용하여 왔던 기계장치를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 “A”에게 매각할 예정이며, 프랑스 법인 “A”는 동 기계장치를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B”에게 임대를 하고 미국법인은 “B”는 내국법인 “을”에게 임대할 예정임.

따라서 “갑”은 A,B의 지시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을”에게 인도할 예정인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