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현황
- 실내체육경기를 할 수 있고 관람석이 있는 실내종합체육관 1개소
- 육상필드 트랙과 축구경기를 할 수 있고 의자 관람석이 있는 시민운동장 1개소
- 야외 씨름을 할 수 있고 의자가 없는 관람석이 있는 원형 씨름장 건물 1개소
- 축구를 할 수 있는 천연잔디구장 3면 1개소(관람석이 없음)
-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 1면 1개소(한쪽 면에만 관람석이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시민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씨름장 등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체육행사(축구,육상등)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행사(단체행사,단합대회 ,연수등)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 관람석이 없는 축구장의 경우 일반인이 체육용도(축구경기)로 사용하여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
○ 체육관리시설물(축구장,체육관,씨름장)에 체육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행사(단체행사, 집회, 모임등)로 사용하여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