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구미시가 100% 출자한 통장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올림픽기념관, 근로자복지회관 등 체육시설을 대행운영․관리하며, 회원들 체육시설 사용료는 익일가지 구미시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수탁관리 운영비는 구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하며, 결산 후 잉여금 발생시는 전액 구미시에 반납함
(질의사항)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체육시설 운영업이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주체가 구미시장인지 혹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