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분양받은 자(수분양자) : “갑”, 분양대행사 : “을”, 분양회사 : “병” 이라함.
“갑”은 “병”과 계약에 의해 상가건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 및 잔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환급을 받고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음.
“을”은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대행사로 “병”과의 공사대금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 “병”의 신축된 상가건물이 강제경매로 분양대행사인 “을”에게 넘어가게 되었음.
“갑”은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을” 및 “병”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서 분양대행사의 잘못이 있다하여 분양대금 및 손해금을 “을”로부터 반환받았음.
이 경우 “갑”이 “병”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받은 건에 대해
1.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잔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인도(소유권 이전은 안된 상태임)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반환하는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갑설》: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을설》: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종전의 다수의 유권해석과 같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