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O시장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OO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납부 받아, 그 비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공사도급을 주어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는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OO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를 승인받아, 동 조례에 의거 공사비와 제수수료를 납부하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일반사업자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
이에 일반사업자가 공사 준공과 함께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비를 일반건설업자에게 지급함으로서, 민원인(법인)이 납부한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있음.
민원인(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및 가능한 경우 누가(즉,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일반건설업자)발행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7, 2007.01.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526, 2006.10.25】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