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여객이 차량 또는 화물과 같이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각각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표에 의거 산정하며
- 여객이 차량과 같이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여객운임(운전자 1인)과 차량운임을 합산하여 수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여객운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차량운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차량운임의 경우도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2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1조 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라 함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