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2007.03.06자로「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과 관련된 공지내용에 의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국세청의 지정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인 고객이 추후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 현금영수증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당해 소비자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
(질의사항)
고객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추후 고객이 별도 신고하여 소비자발급분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