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립학교가 학교 컴퓨터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저렴한 교육비를 위하여 외부 회사에 컴퓨터 교육을 요청하고 선정된 외부 회사는 학교측에서 제공한 교실에 컴퓨터 등 장비와 내부 인테리어비를 투자한 후 학생들에게 일정기간(계약기간 : 3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매월 수강료를 받음
- 한편 학교는 당해 외부 회사로부터 당해 외부 회사가 컴퓨터 수업시 사용하는 전기료, 냉․난방비를 교실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있음
- 또한 조기축구회에 보통 1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정한 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 사용), 매월 일정금액을 운동장 사용 수입으로 받고 있음
(질의사항)
학교가 교실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전기료, 냉․난방비와 운동장 사용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