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2.11.07. A건축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의뢰한 후 2004.2월 건축사무소와 이견으로 계약 해지하였으며 이에 건축사무소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2004.3월 소송가액 : 449,619,300원)
- 법원판결이 당사가 건축사무소에 170,354,251원을 지급하고 연6%이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2006.11.2)
- 당사에서 건축사무소에 2007.1.5.일 판결금액 170,354,251원 및 이자를 지급하였음.
- 건축사무소와 당사가 체결한 건축설계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됨이 없이 설계비 총액으로 541,710,000원으로 되어있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
○ 건축사무소의 용역을 공급한 시기는 2002.11.7~2004.2월이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인 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 2006.11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당사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 판결한 사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공급가액 170,354,251원 부가가치세 17,035,425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70,354,251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공급가액154,867,500원 부가가치세 15,486,75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49, 2006.08.30]
【질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분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지급에 관한 소송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679, 2005.10.5.)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