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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3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5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국가(국가기관의 청사로 사용할 예정임)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이 퇴거완료와 보수시설공사 완료후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였음.

공동사업자 1인이 당초 계약과는 달리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먼저 유권을 이전해야만 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지분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등기는 이전되었으나 나머지 지분의 매수가 끝날 때까지 동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기존 공동사업자들이 받기로 함의함)

이 경우 국가기관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국가기관은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고 청사로 사용할 목적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기관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때에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출자지분을 현물반환으로 보아 공동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비46015-259, 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3팀-3252, 2006.12.2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