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등기부상 토지 12필지 및 동 지상에 설치된 건물 1동을 OO자동차학원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임. 사업자등록증에는 12필지 중 대표번지 1필지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이 경우 12필지 전부를 사업자등록증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관련근거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5-12175, 2001.07.16】
【질의】
본인은 같은 번지 같은 건물 내의 같은 층 오피스텔 중 1호부터 10호까지 10개를 분양받아서 모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바,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10개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호부터 10호까지 연접해 있으므로 1개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이 건의 경우 간이과세자 판정시 공급대가를 1호부터 10호까지의 수입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10개로 등록되었으므로 10개의 사업자로 보아 각각의 단일 호수별로의 수입금액만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부가 46015-1851, 1997. 8. 11)을 참고하기 바람.
귀 질의 2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임.
* 참고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