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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치제작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장치제작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과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소유자로부터 장착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실질적인 계약관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매연차량을 무공해 LPG차량의 개조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임.

상기 법의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첨부된 관계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에 의하여 처리하였음. 보조금(개조비용)은 아래와 같이 지급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를 정확히 하고자 함

                                                                (단위 : 만원)

구분

저공해엔진

비고

장치형태

RV소형승합

적재적량 1톤

적재적량 2.5톤

적용차종

인증내용에 따름

좌 동

좌 동

지원금액

386

406

414

보조금 지급기관인

지자체로 발급

차량소유자

부담액

30

10

22

차량소유자

에게 발급

위와 같이 차량소유자의 엔진 효율 개선을 위해 차량개조사업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526, 2006.10.25】

 1. 귀 질의의 경우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장치제작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과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소유자로부터 장착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실질적인 계약관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