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지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생산일자 2007.04.12.
AI 요약
요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그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4, 2000.0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A, B가 50대 50의 지분을 소유하다가 B가 C에게 본인의 지분 50을 양도하였음.
이 경우 본래의 공동사업 시작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 B와 C의 거래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84, 20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