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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판매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2생산일자 2007.04.10.
AI 요약
요지
수탁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 수탁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탁판매업자가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 수탁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위수탁계약상의 수탁자로 위탁자를 대신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 사업자임.

당사는 판매촉진을 위해 위탁자와 사전약정 하에 불특정 다수에게 당사가 받기로 한 수수료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누리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판매하는 에누리는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에누리를 하는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이에 대한 보전을 받지 아니한 경우 에누리한 금액을 당사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 당사의 판매촉진을 위한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

을 설 : 당사가 매출을 인식하는 수수료는 위탁자가 당사에 지급한 것이나, 에누리의 수혜자는 소비자로 서로 상이함으로 당사는 에누리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65, 2006.11.20】

귀 질의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위ㆍ수탁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공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