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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복지단의 수탁판매 수수료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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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육군복지단의 수탁판매 수수료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생산일자 2007.04.09.
AI 요약
요지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육군복지단은 클럽마트(PX) 및 쇼핑타운에 납품하는 업체와 “위탁물품 공급계약” 을 체결하여 군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납품업체는 시중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육군복지단에 공급하고 복지단은 복지사업에 충당할 비용인 복지금을 가산하여 장병에게 판매한 후 판대대금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업체에 송금하고 있음.

이 경우 육군복지단이 업체와 위탁물품 공급계약에 의해 부대원에게 판매하고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O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 -186(2007.03.22)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