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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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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리스이용자는 변동이 없음)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선박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자가 당해 리스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선박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을(리스이용자)과 병(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회사)사이에는 선박의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된 상태(잔존 채무 50억)로서 선박 가격의 상승으로 을은 병의 동의를 얻어 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갑(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회사가 아님)과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함

  - 한편 갑과 병은 선박매매계약(선박매매가 90억)을 체결하고 대금 중 50억원은 상환받고 나머지 금액은 을에게 돌려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