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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승무원이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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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기승무원이 제공하는 용역
국일46017-526생산일자 1996.09.17.
AI 요약
요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요역소득에 해당됨
회신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 하는 용역회사가 국내항공업체와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외의 용역회사(법인)와 승무원지원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회사의 승무원이 당사의 항공기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동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당사의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승무원과 관련된 용역제공은 사업소득임

(사유)

① 용역의 본질적 특성에 의한 이유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은 인적용역에 대한 열거조항이며 동 조항(제1-4호)으 내용이 개인의 전문적 지식, 기술 또는 재능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동 용역의 본질이 전적으로 개인의 지식이나 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구태여 법인(단체)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용역제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됨

반면 업무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협동 및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울 요구하는 승무원의 용역은 개개인의 지식이나 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팀웍이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승무원들을 결속시키고 지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생각할 때 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승무원의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임

② 동 용역을 법인이 제공하기 때문인 이유 : 국제조세조약의 모델로 인용되는 UN모델협약 및 OECD모델협약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구분되는 용역을 법인이 제공할 경우에는 동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