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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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생산일자 2007.05.09.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함
회신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4년 본인 소유 나대지의 지상에 A주택을 신축하였음
- 2006년 11월 2주택(B, C)을 소유하고 있던 배우자와 재혼
- 2006년 12월에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였음
- 2007년 1월에 본인 명의의 A주택을 양도하였음
○ 질 의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2주택(B, C)을 소유한 다른 자와 재혼하고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A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5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