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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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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0
생산일자 2007.05.07.
AI 요약
요지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2조 제1호 러목 규정의 사회기반시설 사업[화물터미널 및 창고]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고 , 토지소유자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당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기업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수탁 보상함

○ 질 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기업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수탁 보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