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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생산일자 2007.05.04.
AI 요약
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경기도 ○○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시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2003년 12월에 취득하였음

 - 위 임야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04.28 ○○시로부터 공장신설 승인허가받고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장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만 거의 완료된 상태임

 - 현재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공장용지로 변경되지 아니 하였음

 - 위 임야는 2007년에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 임야를 2003년 12월에 취득하여 2004년 4월 28일 공장신설 승인허가를 받고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장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만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를 2007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