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회사의 “주주회원권”이란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게 별도의 입회금 납입없이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일반회원권과 달리 주주확인 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일반회원권보다 거래가액이 500만원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
- 발행회사는 당해 주주회원권을 시중의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시가로 매입하여 주주회원권에 부여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고 일반회원권으로 재판매하고 있음.
○ 질 의
- 위의 주주회원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4. 3. 단서개정)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701, 1988.03.10
【제목】
골프회원권과 함께 취득한 주식은 시설물이용권임
【요약】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리용권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불특정인에게 골프장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을 조건으로하는 입회금과 예치금 ○○백만원을 예치토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골프장회사의 주식을 기존주주가 주식의 일부를 회원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회원 가입금과 예치금은 회사의 부채(예수금 또는 가수금)로 계상하고 주식대금은 기존주주 개인 각자에게 귀속시켰을 때, 이때의 주식취득시의 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23조의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기존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액은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골프이용권의 대가로 받는 입회금과 예탁금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순수한 자기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므로 이용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임.
(을설)기존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액은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된다.
(이유)포괄적으로 골프이용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한 주식의 대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대상이 되어야 함.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이용자와 발행회사간의 상호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리용권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이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44, 2006.02.20
【질의】
1. 수원 주주 골프회원권을 2005년 9월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1992년 1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자료는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양도소득금액은.
2. ○○, ××××, △△△ 골프회원권의 경우 일반회원으로 최초 입회하여 사용하던 중 골프장에 추가로 분담금을 2∼4천만원씩 납부하여 ○○ 주주, ×××× 개인, △△△ 플러스 일반이라는 회원권으로 일반회원권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음.
- 일반회원권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나 플러스 일반회원권을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동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2005년 8월초에 최초 고시 되었는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써,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