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0.05.23. 대지 253.25평을 987,600천원에 매도하고 1991.05.10.까지 당해 매도대금을 수령하였음
- 매도자는 대지의 매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자(5인)들이 당해 대지 위에 건축물을 완공하여도 매도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세무서에 매수사실을 통보(1993.07.15)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의 합계 465,637천원이 매도자에게 고지되어 매도자가 1994.02.15. 납부하였음
- 매수자(5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매도자에게 하였기에 매도자는 자진이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465,637천원과 이익금 265,503천원을 포함한 합계 731,140천원을 “반소”로 청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등의 전액을 매도자가 수령과 동시에 위 매도로 인한 대지와 명의신탁에 의한 건물을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라는 확정판결을 1998.09.22. 받았음
- 위와 같이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등의 전액을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매수자들이 위 확정판결된 양도소득세 등의 위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사정으로 신고하지 않았음
- ○○○○○○청으로부터 받은 민원회신(개인2, 46300-110, 1999.10.26.) 문서에 의하면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616, 1997.07.02)을 참조하라고 회신받았음
※ 재일46014-1616 (1997.07.02)
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이나,
2.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양도소득세 등을 매도자가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수령하고 신고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 (구)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1992.12.0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讓渡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改正 1990·12·31>
1. 土地 또는 建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3. - 5. 생략
② 讓渡所得金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한 總收入金額(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各號의 金額을 順次로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다만,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金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改正 1980·12·13,1981·12·31, 1988·12·26>
1. 第1項第1號에 規定하는 資産에 있어서 그 取得價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과 그 取得日로부터 讓渡日까지의 期間을 곱한 金額(이하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다만,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差益을 限度로 한다.
2. 第1項第1號에 規定하는 資産(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5年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各目의 구분에 따라 計算한 금액(이하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이라 한다.)
(가) 당해 資産의 保有期間이 5年이상 10年미만인 것
讓渡差益의 100分의 10
(나) 당해 資産의 保有期間이 10年이상인 것
讓渡差益의 100分의 30
3. 150萬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③ 생략
④ 讓渡價額은 다음 各號의 금액으로 한다.<改正 1990·12·31>
1. 第23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 경우에는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基準時價.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2. 이하 생략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2·12·31, 1989·8·1, 1990·12·31>
1. 삭제<1989·8·1>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 (구)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2.12.0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資産의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그 取得時期 및 讓渡時期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82·12·21]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1982·12·31, 1983·7·1, 1988·12·31, 1989·8·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개정 1982·12·31>
③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항번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2. 부당이득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007. 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생략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ㆍ면제ㆍ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3. 12. 30. 개정)
○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993.0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國稅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期間이 만료된 날 후에는 賦課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 所得稅·法人稅·土地超過利得稅·相續稅·贈與稅·再評價稅·不當利得稅·附加價値稅 및 敎育稅(敎育稅法 第5條第1項第1號 및 第4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이 適用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賦課할 수 있는 날부터 5年間.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相續稅 및 贈與稅는 이를 賦課할 수 있는 날부터 10年間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2. 第1號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國稅는 이를 賦課할 수 있는 날로부터 2年間. 다만, 詐欺 기타 不正한 行爲로써 이를 逋脫하거나 還給·控除받은 경우에는 이를 賦課할 수 있는 날로부터 5年間
② 생략
③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개정 1990·12·3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02, 2007.02.06.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571, 2006.07.28.
【회신】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질의 내용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이나,
2.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4211, 2006.12.28.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별도 약정으로 매수자가 부동산의 매매대금 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대금청산일이후 지급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대금의 지급일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637, 2006.12.07.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소득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서면1팀-207, 2006.02.16.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2.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