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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7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93년 소형주택을 취득하여 2005.4월 재건축입주권을 배정받고 2005.9월 혼인한 후 2006.11월 건물이 철거된후 2006.12월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였음.

  - 결혼당시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함.

 ○ 질 의

  - 위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여 2년내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833, 2006.11.21

【제목】

1세대 1주택자간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 ○○ 소재 ○○아파트를 1997년 10월경 등기로 보유하고 있는중에 2004년 5월에 빌라를 구입한 처와 2004년 12월 혼인을 하였음.

-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 소재 ○○아파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4월경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 당시 3년이상 보유한 상태임)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음.

- 사업시행인가일 : 2005.4.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5.12.13.

-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 소재 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2년 이내인 2006년 11월중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A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하다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2979, 2006.08.28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5.12.31. 이전)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의 혼인 시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 2003.12월이전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및 2004.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잠실주공 1단지아파트 한 채(이하 “A아파트”라 칭함)를 매수계약, 동년 5월 6일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도인 협조아래 단전, 단수, 현관 열쇠 조합 보관후 동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주비와 은행 융자를 받아 잔금 지불과 동시 이전등기 필함.

- 매수당시는 이주비 지급 조건부 이주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조합의 이주독촉 및 입주금지로 창문에 적색 “X”자 페인팅한 빈집도 많고 환경이 열악(방범, 단수, 단전, 위생)하여 입주가 불가능 하였음.

- 2004.10월 결혼하게 된 배우자도 서울 소재 주공고층아파트 한 채(이하 “B아파트”라 칭함)를 소유하고 있었음.

- A아파트는 2005년 중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완료, 2005.5.6.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08년 9월 입주예정으로 공사중임.

- A아파트는 2003.12 이전 조합설립인가 및 2004년에 사업인가가 난 후 매입으로 준공 전에는 재차 매매 양도가 불가능하여 2008년 준공, 소유권보존등기 입주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춘 B아파트를 매각할 예정임

(질의)

상기의 경우 A 아파트 준공 후 1년 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B 아파트 매각은 중과세 아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1034, 2006.11.29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가액×지분율)-(6억원×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지분율) (양도가액×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