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93년 소형주택을 취득하여 2005.4월 재건축입주권을 배정받고 2005.9월 혼인한 후 2006.11월 건물이 철거된후 2006.12월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였음.
- 결혼당시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함.
○ 질 의
- 위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여 2년내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833, 2006.11.21
【제목】
1세대 1주택자간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 ○○ 소재 ○○아파트를 1997년 10월경 등기로 보유하고 있는중에 2004년 5월에 빌라를 구입한 처와 2004년 12월 혼인을 하였음.
-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 소재 ○○아파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4월경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 당시 3년이상 보유한 상태임)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음.
- 사업시행인가일 : 2005.4.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5.12.13.
-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 소재 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2년 이내인 2006년 11월중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A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하다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2979, 2006.08.28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5.12.31. 이전)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의 혼인 시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 2003.12월이전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및 2004.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잠실주공 1단지아파트 한 채(이하 “A아파트”라 칭함)를 매수계약, 동년 5월 6일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도인 협조아래 단전, 단수, 현관 열쇠 조합 보관후 동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주비와 은행 융자를 받아 잔금 지불과 동시 이전등기 필함.
- 매수당시는 이주비 지급 조건부 이주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조합의 이주독촉 및 입주금지로 창문에 적색 “X”자 페인팅한 빈집도 많고 환경이 열악(방범, 단수, 단전, 위생)하여 입주가 불가능 하였음.
- 2004.10월 결혼하게 된 배우자도 서울 소재 주공고층아파트 한 채(이하 “B아파트”라 칭함)를 소유하고 있었음.
- A아파트는 2005년 중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완료, 2005.5.6.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08년 9월 입주예정으로 공사중임.
- A아파트는 2003.12 이전 조합설립인가 및 2004년에 사업인가가 난 후 매입으로 준공 전에는 재차 매매 양도가 불가능하여 2008년 준공, 소유권보존등기 입주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춘 B아파트를 매각할 예정임
(질의)
상기의 경우 A 아파트 준공 후 1년 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B 아파트 매각은 중과세 아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1034, 2006.11.29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가액×지분율)-(6억원×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지분율) (양도가액×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