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당해 토지는 2000.1월 상속으로 취득하였음.
- 94년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임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설 폐기물 처리사업장으로 2005.12월 말까지 사업을 하다가 2006.1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를 통보 받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 당해 토지의 면적은 30,000평으로 공부상 지목은 염전,잡종지,구거,제방이나 사실상은 상속개시전부터 피상속인이 복토작업등을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임대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시 7,000평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사용은 30,000평 전체를 울타리(철판)등을 치고 10년이상 사업을 하면서 폐기물 약75천톤과 재처리한 건설자재가 약10미터 높이로 산처럼 쌓여있으며 사무실 차고 기계장비 및 각종 시설물등이 설치되어 있음.
- 폐기물 처리업체가 2006.1월 영업허가 취소통보와 아울러 적치해 놓은 폐기물을 치우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통고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자 토지 소유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려 토지 소유자는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중임.
나. 질의요지(쟁점)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사실상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