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표1과 같이 주소지가 변경되었 음
기 간 | 갑의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연접지역 여부 |
1994.12.19- 1994.12.31 | ○○직할시 ○구 | ○○직할시 ○○구 | 연접지역임 |
1995.01.01 | ○○광역시 ○구 | ○○광역시 ○○구 |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 아님 |
1995.07.29- 2000.05.01 | ○○광역시 ○○구로 이사 | 연접지역임 | |
2000.05.02- 2005.12.27 | ○○광역시 ○구로 이사 | 연접지역 아님 | |
2006.01.10 | 수용으로 인해 당해 토지 양도 | - |
※ 표1
○ 질의내용
- 8년 자경 농지 감면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0.05.02-2005.12.27까지의 기간에 대해 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299, 2005.11.23
【질의】
o 8년 자경 감면에 있어서 연접지역 판단에 관한 내용임.
o 1988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전 ○구에 거주하면서 연접한 ○구에 농지를 1988.8.17. 취득함.
o 1989.1.1.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가 ○구와 ○○구로 분할되어 연접지역에서 벗어남.
o 당해 거주자는 1989.2.15. 천안으로 퇴거한 후 1991.1.26. 다시 종전주소지와 동일한 대전 ○구로 전입하여 이후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
o 위 취득시점인 1988.8.17. 기준으로 8년 자경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내 거주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사례는 당해지역 외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하였다가 당해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재전입한 경우이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1047, 2004.08.16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1977.9.1.부터 충남 대전시 중구 ○○동에 거주
갑은 1984.5.14, 충남 공주시 ○○면에 있는 전을 취득하여 자경
당시, 위 대전 중구(주거지)와 공주시 ○○면(농지)는 연접지역임.
o 행정구역 변경으로 대전시 중구와 공주시 ○○면 사이에 1988.1.1. 대전직할시 서가 신설되었고, 1989.1.1. 대전직할시 유성구가 설치됨.
o 갑은 1990.4.13. 대전직할시 중구 ○○동으로 전입하였고, 1993.6.11. 대전직할시 서구 ○○동으로 다시 전입하였음.
o 갑은 2003.10.8. 위 농지를 양도하고 그해 11.20.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감면신청하였음.
(질문사항)
갑이 위 대전시 중구 ○○동에 거주하다가 1990.4.13. 같은 중구 ○○동으로 전입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위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되어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내 거주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