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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산정시 증여가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당해 “증여가액”이란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47-0...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4. (삭제, 1998. 12.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蔓?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 12. 31. 개정)

6. (삭제, 1998. 12. 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6-0…1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① 자동차저당법등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자동차등 단기소모성 재산에 대하여도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액등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0…4 【부대비용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입】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서면5팀-618, 2006.11.01

【질의】

1세대 3주택(소득세법 제167조3에 규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가 전세보증금 채무가 65,000,000원인 1주택(증여당시 기준시가 43,500,000원)을 세대를 달리하는 아들에게 2005.11.22.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ㆍ실거래가 과세대상인지.

ㆍ실거래가 과세대상이면 양도가액 실질거래가액은 얼마인지.

ㆍ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요지(쟁점))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별도세대원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했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신고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신고대상이면 산정방법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및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926, 2005.10.20

【질의】

- 처의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분양을 남편에게 2005.1.4. 증여하였으며 증여시까지의 납부액은 계약금 5,964만원과 중도금 14,910만원임.

- 아파트분양가는 29,820만원이며 잔금은 증여받은 후 본인(남편)이 납부하였으며 중도금 14,910만원은 은행대출금임.

- 위의 경우 은행대출받아 납부한 중도금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2722, 2006.08.07

【질의】

(사실관계)

o 위법건축물소유자가 위법건축물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이 건물에 부과된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위법건축물을 정상으로 복구하여 양성화시켜줄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이행강제금은 구청건축과에서 3억원이 부과되어 있고 위법건축물 수정시 약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o 본인은 건축물소유자와 잘 알지는 못하나 이번에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았음.

(질의내용)

건물가액이 10억원이고 이행강제금이 3억원이라면 3억원을 제외한 7억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