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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거소신고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생산일자 2007.04.11.
AI 요약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사례가 위2.의 법령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1.7월 외국으로 이민간 후 2001.11.29일 국내거소신고하고 95년설립된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3-4차례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1차례방문시 1-2개월간 체류)함.

  - 본인은 다음의 감면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도봉구 00동 소재 2001.12.26일 최초분양받은 아파트로 2005.1.12소유권이전등기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임.

   ‧ 노원구 동에 있는 2000년에 취득하여 2005년까지 거주한 아파트임.

 ○ 질 의

  - 위의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사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24 (2005.12.1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하는 것임.

 서면5팀-116, 2006.09.14

【질의】

(사실관계)

o A아파트 :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 취득일 : 1996.5.27.

- 거주기간 : 1994.8.30.부터 약 3년간 거주

- 보유기간 : 10년

o B아파트 :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 취득일 : 2003.4.22. 취득당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구입

- 아파트사용승인일 : 2006.5.16.

o 재외국민이 된 날(해외거주) : 1998.3월 첫 출국하여 2000.12.13. 재외국민등록되어 2004.10월 영주권 취득함.(아들도 동일함)

o 2004년 4월 친정어머니 사망으로 6명의 자매가 공동명의한 지분 중 2006년 2월 둘째언니에게 양도함.(인천시 △△구 △△동 소재 2주택)

o 2006.4월 초 입국하여 B아파트에 둘째아들이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며, 외국인 거소증을 만들어 현재 거주하고 있음.

(질의)

- 위의 경우에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여 2007.5.15. 이전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 국내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인지 외국인 거소증 작성일인지.

- 비거주가가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하여 재건축분양권을 취득하여 재건축 준공되어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회신】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를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완성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때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691, 2006.3.23. ; 서면4팀-1424, 2005.8.16. ; 서면4팀-1334, 2005.7.28. ; 서면4팀-1694, 2004.10.22. ; 서면4팀-1955, 2005.10.2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694, 2004.10.22

【제목】

비거주자로 취득하여 거주자로서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

(내용)

- 1994년 캐나다로 이민

- 1997년 서울에 아파트 구입

- 2002.8.30. 서울에 거소신고후 2004.8.30. 2년 체류기간 연장

- 현재 아내의 지병으로 본인과 처만 국내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동안 개인회사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중임.

(질의)

위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117, 2000.1.31. 및 서면2팀-1027, 2004.5.17.)을 참고바람.

 재산46014-117, 2000.01.31

【제목】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거주자로 봄

【질의】

미국의 영주권자인 한국교포가 미국에 이민가기전에 취득한 국내의 상가를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해오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거주자요건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비거주자가 소유한 국내에 있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서면5팀-495 (2007.02.08)

 【회신】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1.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