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5생산일자 2007.04.11.
AI 요약
요지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갑은 을에게 주택등을 증여하였으며 증여당시 타인으로 신고함.
- 2006년 을이 갑의 양자로 들어가 갑과 을은 모자 관계가 됨.
- 2007년 을이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증여받은 자산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