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비상장 A사의 주식을 3%이상 소유한 대주주였으나 합병으로 B사의 신주를 받음.
- 양도일 현재 상장회사인 B사와 합병 후 지분율이 낮아저서 3% 미만으로 대주주 아님.
- 위 상장회사 B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여부.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직전사업년도 “A”법인이 주식의 소유비율이 3%이상 보유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였으나 다른 상장회사 ”B“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한 새로운 상장회사 “C” 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3%에 미달하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상장회사 “C”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