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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주택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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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되는 주택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는 경우 양도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생산일자 2007.03.19.
AI 요약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은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주택부분 잔금은 주택 명도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4팀-483(2007.2.5.)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거주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면4팀-483, 2007.2.5.)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지역에 수십년전부터 거주한 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가 2006년 1월에 수용되었음

   - 부수토지는 2006년 1월에 소유권이 토지공사로 이전됨과 동시에 보상금액도 전액 수령하였으나, 주택부분(미등기, 건축물대장만 존재)은 보상가중 90%만 수령하였고, 나머지 10%는 주택 명도시 지급한다는 토지공사 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 질 의

  -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은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나 주택부분(미등기, 건축물대장만 존재)에 대하여는 90%만 수령하고 10%는 주택 명도시 지급받기로 하여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

  - 또한 위와같은 경우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주택분 나머지 잔금 10%를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