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인 형이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 동생과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동생의 용돈과 대학등록금 등을 부담함. 동생은 A시에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대학진학으로 2006년 3월부터 형의 주소지인 B시에서 실제로는 형과 같이 살고있으나, B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는 A시로 되어있음.
이때, 근로자인 형이 2006년 귀속 연말정산 때 본인이 부담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5.12.31.개정)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 29. 개정 ; 유아교육법 부칙)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4420, 1999.12.28
【제목】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생)이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 공제방법
【질의】
(사실관계1)
◦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 부모님과 동생(18세) 거주지역 ; 충청남도
◦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생의 생계 및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부모님은 무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사실관계2)
◦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 동생 : 충청남도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학비는 근로자가 부담)
◦ 동생은 대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근로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했던 부양가족이었으며,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현재는 충남에 거주
◦ 근로자의 부모님은 사망하였으며 다른 형제자매는 없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회신】
1.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나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3. 거주자가 일시 퇴거한 자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