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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생산일자 2007.04.17.
AI 요약
요지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배제되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배제 적용 여부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804, 2006.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804, 2006.09.15.「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또는「법인세법」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국세기본법」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법인이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을 받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음.

○ 질의내용

  이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아직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2006. 12. 30. 조번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Ο 서면2팀-1804, 2006.09.15.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또는「법인세법」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국세기본법」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법인이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서면2팀-163, 2006.01.19.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조사 착수전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동 수정신고일이 200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Ο 서면2팀-6, 2006.01.03.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