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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생산일자 2007.03.08.
AI 요약
요지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구 하수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신축건물을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해당 구청에 납부하였으며, 또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신축․증축․건물의 용도변경(가령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시에 부과되는데, 개인사업자로서 인이 납부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

 ○ 질의내용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신축․증축․건물의 용도변경(가령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시에 부과되는데, 사업자가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시 납부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건물의 취득원가(자본적지출)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세금과공과금으로 당해연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Ο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 12. 29.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Ο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개정전 하수도법 제32조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Ο 법인46012-1453, 1997.05.29.

 【질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용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금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Ο 서면2팀-2165, 2005.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Ο 서면2팀-2145, 2005.12.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Ο 법인46012-602, 1994.03.02.

  환경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을 공업단지입주기업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동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3호의거 1993. 1. 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